|
이날 재판에서 어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가상승분을 단순 계산해 나온 금액 전부를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측 계산 방식을 따르더라도 부당 이득은 5억1800만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어씨가 금융투자분석업자가 아닌 금융투자분석사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분석업자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직무 관련성 위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작성한 ‘매수의견’조사분석서 공표 전 분석대상 종목을 매수하고, 자료를 공표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선행매매)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어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어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한편 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