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리포트’ 직전 주식 매수 애널리스트…첫 재판서 혐의 부인

'5억원대 부당이득'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사실관계 인정하나, 법적 구성요건 해당 안 돼"
  • 등록 2023-09-19 오후 2:46:30

    수정 2023-09-19 오후 2:46:3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의견’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애널리스트가 19일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주식을 미리 사 놓고 매수 리포트를 작성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가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어모씨(4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어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가상승분을 단순 계산해 나온 금액 전부를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측 계산 방식을 따르더라도 부당 이득은 5억1800만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어씨가 금융투자분석업자가 아닌 금융투자분석사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분석업자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직무 관련성 위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하지만, 빌려 가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어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작성한 ‘매수의견’조사분석서 공표 전 분석대상 종목을 매수하고, 자료를 공표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선행매매)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배우자와 또 다른 지인에게는 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유심칩 제공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씨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어씨는 올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했다.

한편 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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