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집 한채가 내 재산"..주택연금? 연금형 임대주택?

  • 등록 2017-11-29 오전 11:12:45

    수정 2017-11-29 오전 11:39:4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10년 또는 20년 분할방식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내놓는다. 집은 있지만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자로서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진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LH나 주택금융공사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10년, 20년 분할방식으로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살집도 마련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다세대 주택 한 채를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면 약 8~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아파트 등에 비해 매도가 어려운 단독·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집주인은 노후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부지도 확보한다는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집을 기반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매년 지급받는다는 것은 같지만 연금형 임대주택과 주택연금은 다른 상품인 만큼 고령자는 선택에 앞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형 임대주택은 LH 등에 아예 주택을 매각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주택매각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받는 것을 분할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따라서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사망해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집주인이 받은 대출금(연금)을 갚고 나면 다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의 거주 여부도 다르다. 자신이 보유한 집을 LH 등에 매각(연금형 매입임대)해 ‘무주택자’가 된 고령층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단,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고령층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입주 조건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연금형 임대주택과 주택연금도 연금 지급액의 기준액이 되는 주택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당시 시세를 반영해 결정된다. 단, 주택연금은 연금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1.5%의 초기 보증료과 연금지급액 총액의 0.75%에 해당하는 연 보증료를 주금공에 매년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만큼 연금지급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연금이 좋은 점도 있다. 연금형 임대주택은 연금 총액이 확정돼 있는 반면, 주택연금은 종신보장이 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보증총액을 넘은 연금을 받아도 살아 있는 한 계속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집주인 임대사업 선정 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임차인 선정을 할 때도 고령층 주거약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호 공급하고 그 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자기 집이 있는 고령층에게는 안전바 설치,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50만원 확대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