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단독 개의에 또 파행…"與 행태는 '윤석열 방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6일에 이어 또 野 단독으로 개의
與 "법사위 일방 진행, 이재명 방탄 위한 것"
野 특검법 12일 법사위, 13일 본회의 의결 목표
  • 등록 2023-04-10 오후 12:05:29

    수정 2023-04-11 오전 7:11:5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에 이어 10일에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특검법 심사를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강행”이라며 항의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 소속의 기동민 1소위원장은 내일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기동민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을 다룬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심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기동민 1소위원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정점식 의원만이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자 회의에 참석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또 1소위를 오늘(10일)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기동민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1소위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진행 시도에 비춰볼 때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조계 전문가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 없는 정치 공세라 한다”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의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민주당은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 협치와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발언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기 위원장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해서 계속 특검법을 심사하자는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소위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며 “13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선택하고 결단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라고 시한을 통보했다.

기 위원장은 또 “이게 도대체 이 대표와 무슨 상관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연하는 국민의힘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을 위한 방탄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안 축조심사는 그간 쟁점이 된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추천 방식을 논의했다.

우선 수사 대상을 두고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불법 자금과 관련된 수사, 즉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수사 전단계에서 위법성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 범죄 행위를 협소하게 규정하지 말고 폭넓게 포함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의당 안에 대해 법원 행정처에서는 “문헌상으로는 의석이 없는 정당, 정당법에 등록된 모든 정당이 해당 주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며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교섭단체 중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는 것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외 특검의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고 돼 있는데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형법적 측면을 고려해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기 위원장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내일 소위에서 통과 되더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 “그렇다면 정의당 또는 국민을 상대로 집권여당이 사기를 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일이라도 표결에 참석하고 여야가 합의해 50억 클럽 특검을 국민적 명분에 맞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 위원장은 11일 소위 의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을 타임라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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