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에서도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부의 행동을 세세히 규정했다. 다만 정부가 부대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국회가 정부에 촉구한 부대의견은 총 49건.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두루뭉술하게 정부의 예산 집행을 규제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명확하게 씀씀이를 통제했다.
대표적인 예가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집행지침’내 보조금 지원제한 항목이다.
기존 항목에서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성원이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아예 금지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08년 국회가 ‘2009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넣은 부대의견이었다.
이번 개정은 민주당의 요구로 이뤄졌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촛불집회에 이름을 올리고 구성원이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못 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5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며 “도종환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고 제가 정치적 대타협을 유도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서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부대의견에서 국회는 초·중등학교의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4% 인하하도록 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각각 290여억원을 지출하도록 한 것과 부대에 공급되는 쇠고기를 수입에서 한우·육우로 바꾸도록 한 것도 부대의견에 명시됐다.
이밖에 만료시한이 넘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에 대해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의 미사용액 공제안’을 협상에 최대한 포함시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이러한 부대의견을 통한 예산 집행 통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으로는 정부가 부대의견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해 1월 ‘2013년도 예산안’ 통과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 국회에 보고한 뒤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방부가 ‘선 공사 후 예산 집행’의 논리로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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