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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DHD 질환자가 CI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A보험사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B씨는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CI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B씨는 “가입하려던 보험의 보장 범위가 정신과 질환과 상관 없는 암 질환”이라며 “담당 의사가 보험 가입에 지장 없다는 소견서를 써줄 정도였는데도 보험회사가 가입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보험사가 B씨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가 B씨에게 질병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B씨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한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영국 등에서는 ADHD 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설령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해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다”며 “해당 보험사에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세우고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