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약 복용 중인 ADHD 환자 보험 가입 거부해선 안돼"

인권위, ADHD 환자 보험 가입 거부社에 기준 마련 권고
"동반질환 가능성은 보험 가입 거부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외에서는 보험료 차등 적용하는 기준 마련하기도"
  • 등록 2020-02-18 오후 12:00:00

    수정 2020-02-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질환자가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CI보험(건강보험과 종신보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것은 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가인권위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ADHD 질환자가 CI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A보험사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B씨는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CI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B씨는 “가입하려던 보험의 보장 범위가 정신과 질환과 상관 없는 암 질환”이라며 “담당 의사가 보험 가입에 지장 없다는 소견서를 써줄 정도였는데도 보험회사가 가입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약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해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보험사는 “B씨처럼 완치되지 않은 질환이 있으면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 제시가 어렵다”며 “ADHD 질환자는 동반질환 및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보험사가 B씨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가 B씨에게 질병의 경중, 동반질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B씨의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5일 만에 보험가입을 거절한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ADHD질환자의 동반질환 및 심장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학적 통계자료 등으로 비춰 봤을 때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영국 등에서는 ADHD 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설령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해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다”며 “해당 보험사에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세우고 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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