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노사정 합의 큰 의미.. 현안과제 입법화 중요"

전국상의 회장단 청년희망펀드 자발적 참여 협의계획
"법 테두리보다 좁은 기업 규범·관행 필요"
  • 등록 2015-09-22 오후 3:01:13

    수정 2015-09-22 오후 3:01:13

[경주=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노사정 합의는 방향성에 대해 진일보한 타협을 이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현안과제를 합의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우려 또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 회장은 이날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해 다음번에 현안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면서 “이후 현안 과제들을 논의할 때는 방향성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정 합의이후 경제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들이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일할 수 있는 현안들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가입한 것과 관련 “청년실업 돌파구 찾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통분담 릴레이가 확산된다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청년실업의 고충을 더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회장은 “전국상의 회장단도 평소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을 도와야한다는데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모든 개혁과 조정은 고통이 뒤따른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청년실업 문제 등 고용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서구적인 환경하고 비교했을때 구조조정이 천천히 이뤄지고, 좀더 인내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선 “사면 대상자들을 취합해보면 공정거래, 환경, 법규위반 등이 많다”면서 “법보다 높은 수준의 관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법규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면 결국은 법규 바운더리 근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보다 훨씬 좁은 규범과 관행을 실행하는 업종의 경우 법의 테두리를 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소득에 대해 중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기본적으로 과표가 과세소득은 하나인데 국세청과 지자체가 따로따로 중복해서 과표에 대한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역행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한다”면서 “일본이나 캐나다도 중앙에서 단일화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과세소득에 대해 중앙에서 과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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