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소액 출자 시 타당성 검토 면제…지자체 출자 유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심의·의결
투자 여력 확보·투자 절차 간소화·투자 영역 확대·투자 유인 제공·투자 신속 집행 5대 전략
타법인 출자 한도 자본금 50%까지 확대
  • 등록 2024-02-07 오후 12:00:00

    수정 2024-02-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자본금 출자를 유도한다.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 시 소액 출자 등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주고 사업 범위도 늘려준다.
지방공기업 참여 주요 사업. 그래픽=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해 △투자 여력 확보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영역 확대 △투자 유인 제공 △투자 신속 집행의 5대 핵심 전략을 정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 및 출자 한도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유도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워 줄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 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이 재무 부담 완화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증가(20%) 또는 사업 지연(3년)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지방공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유인 제공을 위해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공기업엔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또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노하우 등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기획을 지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을 해소해 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투자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행안부는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집행률 부진 기관을 집중 컨설팅해 상반기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지방공기업은 주택공급·토지개발, 노후시설 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조2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이후 3년 간(2025~2027년) 지방공기업은 총 73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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