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보생명은 보험계약자가 받을 보험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한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해, 2007년 10월 이후 연금 전환이 신청돼 생존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관에 정한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공시이율과 개인연금 사망률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서 보험금이 과소지급됐다.
또 교보생명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이하 ‘적합성 진단’)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진단을 누락 했으며,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전자청약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해외 자회사 위탁업무 관리 강화, 법인대리점 불건전 영업 관리 강화,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 편의성 강화, 저축성보험 영업 내부통제 강화, 금융자산 처분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IT부문 내부통제 강화 등 7건의 경영유의 사안과 11건의 개선사안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