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집에 불 질러 주민 대피 소동…40대男 집행유예

동부지법, A씨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마약 투약한 상태에서 자택에 불 지른 혐의 등
"죄질 가볍지 않지만 인명피해 없는 점 등 고려"
  • 등록 2021-12-15 오후 1:55:54

    수정 2021-12-15 오후 1:55:54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자택에서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다음날 오전 5시쯤 방석, 쿠션 등 불이 잘 붙는 물건을 쌓아 그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벽면,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약 920만6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후 피고인뿐 아니라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화재가 다른 세대로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했고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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