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 두기' 재검토 이르다…전파 상황 지켜봐야

역학조사서 거짓말한 인천 대학생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 등록 2020-05-13 오전 11:39:50

    수정 2020-05-13 오전 11:39:5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재검토의 경우 시간을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생활방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루 발생 환자가 50명 이상,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 비율이 95% 이상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금의 확산 상황, 감염의 전파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관찰하면서 평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초 확진 사례 등 확진 발견 사례 등, 몇 가지 사례가 방역망 통제 밖에서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발생 사례 비율 등)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공유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최근 일주일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공개하는 데 그러한 시점을 필요하다면 당겨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환자는 26명 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만96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발생은 22명, 해외 유입은 4명이다. 지역 내 발생 환자 22명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20명이다. 이에따라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1명으로 늘었다.

하루 진단검사를 받은 이들은 1만50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1755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24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누적 진단검사자는 69만5920명으로 늘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진단검사는 2만여명이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답한 인천 대학생 확진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감염병예방법에 굉장히 강한 벌칙이 있다”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 고발 이후에 필요한 사후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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