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과거 교제하던 여성 B씨(60대)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 서북구 성환읍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