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전 여친 몸에 불지른 50대, 징역 15년

전신에 2도 화상...다른 6명도 연기 흡입
  • 등록 2024-04-15 오후 2:34:21

    수정 2024-04-15 오후 2:34:3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남성은 기름만으로 불이 잘 붙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경유와 시너를 섞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데일리 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과거 교제하던 여성 B씨(60대)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 서북구 성환읍 한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로 B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같은 건물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입주민 6명 등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받았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름만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3일 전 경유와 시너 등을 구입해 섞어주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기 잘못을 회피하는 등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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