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 3년 유기 15개월 아기 사망원인 '불명'

경기북부경찰, 6일 수사결과 브리핑
"부패심해 사인 명확히 알 수 없어"
  • 등록 2022-12-06 오후 3:57:48

    수정 2022-12-06 오후 3:57:4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숨진 뒤 3년여 간 김치통에 유기됐던 아기의 사망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의 시신 발견 당시 머리뼈에 구멍이 있어 사망과 인과과계가 있지 않겠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국과수는 모서리의 흔적 등에 미뤄 사후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친모 서모(34)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딸이 숨지자 시신을 비닐 등으로 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붙박이장 안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친부 최모(29)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었으며 서씨가 보낸 서신을 보고 딸이 숨진 것을 알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같은 해 5월 최씨가 출소할 때까지 숨진 딸의 시신을 방안에 둔 채 생활했다. 서씨는 함께 살던 모친이 악취를 이유로 여행용 가방을 치우라고 하자 출소한 최씨를 불러 시신을 집에서 쓰던 김치통에 담아 옮겼다.

이후 최씨는 딸의 시신이 담긴 김치통을 서울 자신의 본가로 가져왔고 그대로 장롱 안에 넣어뒀다가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옥상 캐노피로 다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한 달에 20만원씩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숨진 딸의 양육수당을 받았다.

딸의 안부를 묻는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며 양육자가 양육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수령처를 최씨의 통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렇게 숨진 딸 앞으로 지급된 총 600여만 원의 양육수당은 서씨와 최씨의 생활비로 쓰였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및 시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남편 최씨는 시체은닉과 함께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 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으며 구속여부는 늦은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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