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성큼’…장례서비스 손쉽게 개편 상조산업 지원

2001년 이전 분묘도 지자체장 처리 가능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법제화
  • 등록 2023-11-27 오후 2:33:40

    수정 2023-11-27 오후 2:33:4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분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게 관련법이 손질된다. 상조산업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장례서비스는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사망자는 31명에서 2030년 41만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2070년에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화장문화 정착에 이어 앞으로는 친환경 비대면 장례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사법부터 손질한다. 현행 장사법은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설치 분묘부터 적용 중이어서 이전에 조성된 분묘는 더는 가족이 찾지 않아도 손대기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한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식이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그동안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묘지정비 및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절차 간소화하는 것이다.

무연고 분묘 인정을 위한 절차도 개선한다. 복지부 또는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와 지원근거를 장사법에 규정한다.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곳이 지정됐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한 캐비닛식 화장로를 도입 추진한다. 가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화장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한 시신처리방식에 대한 조사·연구도 착수키로 했다.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상조회사는 선수금이 부채로 인정돼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도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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