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동천 제일저축銀 회장 징역 8년 확정

  • 등록 2013-10-17 오후 3:53:46

    수정 2013-10-17 오후 3:56:0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고객 명의를 도용과 천억원대 불법대출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유동국(53) 전 전무는 징역 8년을, 이용준 전 대표이사와 장준호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던 2006∼2011년 회삿돈 158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은행 거래자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저축은행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200억여원을 횡령하고 1200억여원 상당의 부실을 숨긴 채 500억원이 넘는 후순위채를 발행,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달리 판단하면서도 1심과 같은 양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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