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올해 3월1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처제 B(51)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애 따르면 A씨는 범행 한 달 전 지인 여성에게 선물할 과일 상자를 구입했고, 이를 들고 가다가 B씨를 우연히 마주쳤다.
이 때 A씨는 B씨에게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으니 아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B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너 때문에 집안이 X판 됐다. 밟아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이후 세종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인천에 있는 처제의 아파트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동생을 찾아가 죽인다고 했다”는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집에 있는 칼이 낡아 바꾸려고 우연히 칼을 샀다”며 “B씨를 살해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생각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목적이나 살인 준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한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