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 美법원서 ‘韓 독자수출 제동’ WH에 승소…수출 청신호(종합)

웨스팅하우스, 수출 경쟁우위 서고자,
美정부 수출통제제도 활용 제재 시도
美법원 “WH는 소송 제기 권한 없어”
소송 각하로 K-원전 수출 부담 덜어
지재권 분쟁은 ‘계속’…불확실성 남겨
  • 등록 2023-09-19 오후 3:09:52

    수정 2023-09-19 오후 7:13:41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법원에서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원전)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려던 북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H)에 승소했다.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WH측 문제 제기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당장의 한국형 원전 체코·폴란드 독자 수출에 큰 걸림돌을 걷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美 법원 “WH엔 소송 권한 없어” 각하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WH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WH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APR1400)에 WH의 원천기술이 포함됐다며, 한수원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원전을 독자 수출하는 걸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WH가 자사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원자력에너지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같은 기술을 쓰는 한수원도 동일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 법원은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민간기업인 WH에는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관련법의 집행 권한이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만큼 WH 같은 사인(私人)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는 한수원·한전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체코·폴란드 원전 독자수출 ‘청신호’

한수원은 이로써 체코·폴란드 원전 독자수출에 필요한 WH와의 지적재산권(IP·지재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한수원과 WH는 폴란드·체코 원전 시장 진출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WH는 지난해 10월 한수원 등을 제치고 폴란드 정부가 발주한 신규 원전 6기 프로젝트를 따냈으나, 한수원도 직후 폴란드 민간 발전사인 제팍과 민간 원전 2~4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WH의 심기를 불편케 했다. WH는 이 결과가 나오기 직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WH는 체코 정부가 내년 사업자 확정을 목표로 발주한 원전 1기 프로젝트 수주전에서도 한수원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자 소송전에 나선 모습이다.

한수원으로선 승패를 떠나 소송 자체가 부담이다. 사업자를 결정할 체코·폴란드 정부가 지재권 소송 중인 기업에 사업을 맡기는 걸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WH는 한전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 수출 계약을 따낼 때도 지재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 WH의 의도를 상당 부분 무력화했다. 미국 법원이 WH측 손을 들어줬다면 한국형 원전은 앞으로 모든 수출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었다. 한수원·한전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영국과 스웨덴,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등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대부분 국가와 협력을 모색 중이다.

WH, 지재권 분쟁 계속 이어갈 듯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한수원·한전과 WH의 지재권 분쟁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아직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도 WH가 소송 제기 권한이 없다고 했지, 핵심 쟁점인 한국형 원전의 원천기술의 지재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한국 측은 한국형 원전 개발 초기 WH의 기술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현 시점에선 모든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해 운용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한전은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국제중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WH는 여전히 한국형 원전 원천기술의 지재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반박 중이다.

UAE 원전 수출 때의 전례를 고려하면 WH는 앞으로도 이 지재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에 항소하는 것은 물론 다른 방식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한·미 원전동맹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WH는 100년 넘는 역사의 미국계 기업이지만, 2006년 일본 도시바를 거쳐 2018년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 리뉴어블 등이 경영권이 넘어갔다. 당장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경영 구조다.

미국 정부 역시 일방적으로 한수원·한전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은 작다. 한수원은 WH의 소송 취지에 따라 작년 12월 미국 에너지부에 원전 수출허가를 신청했으나,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이 미국 법인이 아니란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또 올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서도 양국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재권 존중’ 문구가 담겼다. 일방적으로 WH의 편을 든 것도 아니지만 한국 측에 유리한 내용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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