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디지털 신(新)산업분야의 특허 신청과 획득이 한층 쉬워진다.
특허청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는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또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해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간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기준 제정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해외 특허로 확보하고, 신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