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悲運)의 `재초환`…17년 간 징수 실적 달랑 25억

2018년 재시행 이후 부과 예정 약 3조, 부과·징수 실적은 `0`
부과 기간 지난 서초·반포도 집행 안 해
심상정 “재건축 부담금 완화, 부동산 기득권 수호 패키지
  • 등록 2022-09-28 오후 1:44:44

    수정 2022-09-28 오후 2:01:2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이 제도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2018년 제도가 재시행된 이후 전무했다. 2018년 이후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해에는 784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조 2058억원△2021년 1조 3714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3492억 원이다. 국토부 측은 부과·징수 관련 “재시행 이후(2018~)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징수된 단지는 없다”고 밝혔다. 재시행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과·징수 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함께 부과 예정액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와 은평구 연희빌라는 준공 후 5개월 이내라는 부과·징수 기간을 1년 가까이 넘겼지만 여전히 부과·징수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 부과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부과·징수는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다.

한편, 높은 집값으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의 경우 현재 부담금 환수 예정 사업지 28개 중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은 1위 용산구 한강맨션 7억 7710만 원, 2위 성동구 장미아파트 4억 6328만 원, 3위는 서초구 반포아파트 4억 2000만원 순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국가와 광역·기초 지자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입되어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실제 징수 금액이 없었던 탓에 주거 복지를 위해 사용되지도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종부세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기득권 수호 패키지`이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격차를 완하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더 강화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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