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글로벌 암호화폐 사업 확대…가상자산 포트폴리오 발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트코-KDAC와 업무협약
  • 등록 2021-01-28 오전 11:18:10

    수정 2021-01-28 오전 11:18:31

김철기 신한은행 김철기 디지털혁신단장(왼쪽부터), 피트 나자리안 비트코 CRO, 김준홍 KDAC 대표가 27일 화상으로 진행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등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확대에 나선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보관)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다변화된 자산 포트폴리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 기업인 비트고(BitGo), 커스터디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함께 디지털자산 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향후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전반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및 커스터디 솔루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트고는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전 세계 400개 이상의 기관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고객사를 위한 100% 오프라인 환경에서 디지털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일본금융청(FSA)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25%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김철기 신한은행 디지털혁신단장은 “3사 협력을 통해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일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진출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디지털자산 리서치 기업 페어스퀘어랩 등이 설립한 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블록체인·암호화폐 등 관련 산업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능력과 커스터디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관심이 높은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특금법 시행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골드 안심서비스, 닥터론 자격검증,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검증 사업참여,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발굴 등 사업적 기회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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