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서울 남부지법 1심서 문 모 대표이사 징역 5년 선고”

  • 등록 2021-09-03 오후 5:17:00

    수정 2021-09-03 오후 5:34:2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라젠(215600)은 지난달 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문 모 전 대표이사에 징역 5년 및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공시했다.

또 서울 남부지법은 곽 모 전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벌금175억원을, 이 모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3년)에 대해 각각 판결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 등이다.

횡령 금액은 388억8312만원으로 신라젠(215600)의 자기자본 68.27%에 달한다.

회사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