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가뭄에 단비…소급적용도 이뤄져야"

매출 감소 371만개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급
신속한 지급 환영…"당장 밀린 임대료 등 해결에 도움"
30일 12시부터 바로 신청…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어
'소급적용' 미룬 점은 아쉬워…"신속하게 실행해야"
  • 등록 2022-05-30 오후 2:20:34

    수정 2022-05-30 오후 2:20:34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코로나19 세일`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당장 밀린 임대료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가뭄에 단비 같네요.”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은 30일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 소식에 “주변 상인들도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행이라며 한숨을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 39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늘어났고, 손실보상금 지급대상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손실보상 피해보전율 100% 상향과 하한액 100만원, 부실 채권 조정을 위한 채무조정기금 4000억원 증액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요구한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신속하게 이뤄진 지급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마친 사업장에 대해 바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 지회장은 “12시 조금 넘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신속지급 대상자임을 인증하고, 손실보전금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했더니 바로 ‘신청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다”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준비됐다”고 말했다.

다만 다수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제한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매장별로 모두 입었지만, 적용대상이 4개로 제한되고 이마저도 매당마다 100% 지급이 안된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창호 대표는 “지원금은 일률적으로 지원하지만, 실제 손실은 매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임대료 등 고정비도 차이가 나기에 소급적용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동안 쌓인 빚을 감당하기에는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많다”며 “소급적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니 향후에도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해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역시 “여야는 ‘회복과 희망’, ‘선처리 후보완’에 맞는 신속한 입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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