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혐의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반년간 미국 등지서 마약 29차례 투약
검찰 “라이브 방송 통해 마약류 투약”
전우원 “너무나 큰 죄 지어 죄송·반성”
  • 등록 2023-10-31 오전 11:39:08

    수정 2023-10-31 오전 11:39:0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잦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협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이같은 마약 총 29차례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 측은 “전씨는 자발적으로 귀국해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며 “전씨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모두진술과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되지만 전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결심 공판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 선고와 벌금 약 330만원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가)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전씨는 ‘가족들과 왕래는 하고 있는가’, ‘사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예정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전씨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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