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 저조에...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일 국무회의서 의결
편리성에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가졌지만...관행 탓 인감증명서 대비 6.3%
  • 등록 2024-03-26 오후 2:52:01

    수정 2024-03-26 오후 2:52:0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하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현재는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바꾸는 것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보훈 관련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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