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홀덤펍 실태 조사…'관광진흥법' 금지 규정 신설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
8~12월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12월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 제정 추진
  • 등록 2023-07-20 오후 4:30:00

    수정 2023-07-20 오후 4:30:0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경찰이 지난달 8일 불법도박 혐의로 서울 은평구 한 홀덤펍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 은평경찰서)
이번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다.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여성가족부(여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참여한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9월까지 조사한다. 또한 사감위, 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불법 유형을 정리한다.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이용객에게는 도박죄가 적용된다. 올해 12월까지 경찰청 고시도 개정해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관련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법이 개정되면 사감위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홀덤펍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아진다.

여가부는 최근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이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홀덤펍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오균 위원장은 “변칙적으로 운영 중인 홀덤펍 불법도박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정부 합동으로 계도·감시·단속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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