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불안 조짐에 정부 ‘추가규제’ 경고…남은 카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 등
  • 등록 2018-08-03 오후 2:09:01

    수정 2018-08-03 오후 2:34:57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 만에 추가 규제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남은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제도를 운영함에도 시장 과열이 빚어질 경우 해당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집값이 주춤하는 듯했으나 다시 꿈틀거리고, 한동안 꺾였던 강남 집값도 다시 상승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 후 영등포(0.28%)와 용산(0.27%)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강남(0.21%), 송파(0.19%)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8·2 대책을 통해 부활한 제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이전 정부의 11·3 대책으로 나왔다. 이는 지정만으로 대출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능해 정부가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집중 규제를 받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29곳이 지정된 상태다.

투기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다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 추가 규제가 덧씌워진다.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청약 규제를 받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등 40개 지역이다.

강남 집값 상승의 주범이었던 재건축 시장을 추가로 규제할 수도 있다. 정부는 3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현행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후 30년)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재건축 투기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투자목적의 주택 보유를 어렵게 하려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보유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검토 시기를 당초 2020년에서 앞당기는 방안도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