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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회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었다. 흔히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제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유급휴일 적용기준은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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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향후 정부 정책 참여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 등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한다. 기업이 희망하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참여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게획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