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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차가 운행되지는 않고 있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전사가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사는 핸들은 잡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율주행 버스 안전 사고를 대비해 입석은 허용되지 않고 모든 탑승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워낙 산업 중심 사고를 보이는 나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에 나쁜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서 더욱 보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전문기관 사전 리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검정절차를 거쳐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개발 초기에 턴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시스템 상으로 차선 중간을 어디로 잡을지 정하다가 잘못 정해서 사고가 났었는데 모두 개선을 했다”라며 “또 사고가 난 경우 사상자는 없었고 대부분 일반차의 과실로 자율차를 뒤에서 들이받거나 차를 빼는 과정에서 일반차가 침범해서 스크레치가 난 경미한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무조건 국토부에 신고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법정위원회인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상책임에 관한 법(자배법) 상 사고조사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전문가와 경찰청, 국토부 등 2개 부처 담당자로 구성됩니다. 사고조사위 결과 만약 자율주행시스템 문제로 밝혀지면 영업중지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소재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가리게 됩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제작결함이 밝혀지면 제작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배법에 자율주행차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특약으로 마련 돼 있다”라며 “상용화된 자율주행차가 출시되면 일반인들이 구입할 때 특약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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