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文정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삼권 보장해야"

국정기획자문위 앞서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17-06-27 오후 12:55:47

    수정 2017-06-27 오후 12:55:47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노동단체들이 27일 문재인 정부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라 한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진 민변 노동위원장 등 20명이 참가했다.

최 직무대행은 “노동부는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만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특수고용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가 업주에 종속된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고쳐 이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50만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20년간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없었다”며 “정부는 그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를 오래 전부터 제기해 의견을 표명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인권위가 권고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는 고용부에 즉각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업종별로 상경 집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해 노동삼권 보장을 포함한 요구안을 한정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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