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형 ISA 비과세 한도 2배 늘린다…금투세 폐지 본격 추진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ISA 세제 혜택 확대 방침 반영…신규 지원책도
금투세 폐지, '현행 양도세 유지' 명문화
  • 등록 2024-01-31 오후 3:00:00

    수정 2024-01-31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백지화 방침을 이어간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확대 방침을 밝혔던 ISA 세제 혜택이 반영됐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한다.

여기에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을 토대로 한 ISA 신규 지원 방안도 추가했다. 국내투자형 ISA에 대하여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폐지를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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