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 속도…주총 열린다

법원, 서린상사 주총 소집허가 인용
고려아연 측 이사회 장악 가능성 높아
  • 등록 2024-05-20 오후 3:07:17

    수정 2024-05-20 오후 3:07:17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서린상사 경영권의 향방이 곧 결정된다. 그동안 양측 의견이 달라 미뤄지던 이사회 개최가 결정되면서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이 지분 66.7%를 보유한 회사인 만큼 주총이 열리기만 한다면 고려아연 측이 손쉽게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은 당초 3월 내에 서린상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영풍 측의 반대로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서린상사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올 들어 불거지기 시작했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서린상사를 인적분할 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협상이 틀어지며 고려아연은 전략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7명으로 고려아연 측 4인, 영풍 측 3인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은 여기에 신규 사내이사 4명을 추가해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계획이다. 주총이 열리기만 한다면 지분율에서 앞서는 고려아연이 신규 사내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영풍 측은 지난 3월 애초 주총을 열기 전 이사회도 불참하며 주총 개최를 반대해왔다.

서린상사는 영풍그룹 계열사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비철제품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고려아연과 영풍 두 회사 중 한쪽이 서린상사를 차지할 경우 다른 회사는 원재료 수급 및 제품 수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크다.

한편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그룹 장씨 가문과 고려아연 최씨 가문 간 갈등이 심화하며 양측은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4월 그동안 공동으로 진행하던 원료 구매 및 영업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황산취급 대행 계약도 끝내기로 했다. 또 고려아연은 오는 7월 종로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영풍 장형진 고문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사진=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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