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손 총장에게 “지난해 3월 2일 첫 출근하고 다음날인 3일 실무 직원이 ‘펠로우재임용계획보고’라는 문서를 통해 셀프임용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검토라라는 보고를 했는데 셀프임용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감사에 따라 사실상 해임을 요구했음에도 디지스트 이사회가 감봉 등의 경징계로 후퇴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DGIST는 지난 8일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손 총장에 대해 펠로우 재임용 신분 취소, 연봉 감액, 필요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조속한 안정화 등 총장의 소임을 당부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진규 과기정통부 차관에게 디지스트 이사회가 과기정통부 감사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진규 차관은 “디지스트 이사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규정 위반이니 (이사회의 징계 결정은)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에 대해서는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약 16억6000만 원)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내렸다. 손 총장에 대해서는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DGIST는 손 총장 징계와 별개로 부당집행액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무자격자 조정코치 채용과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