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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파기환송심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은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이었으나 파기환송심에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총 22년의 징역형을 받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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