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게임업계…'저작권' 인정 어디까지?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소송
'리니지W' 콘텐츠·시스템·출시 전략 무단 도용
아이디어·표현 모방 해당 여부가 관건
  • 등록 2024-02-23 오후 5:23:43

    수정 2024-02-23 오후 5:23:43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저작권에 대한 게임업계의 ‘신경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콘텐츠나 이용자 인터페이스(UI) 등 게임을 이루는 시스템을 고유한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동일한 장르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요소라는 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리니지 게임 화면(왼쪽)과 롬 화면(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036570)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카카오게임즈(293490)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대만 지혜재산 및 상업 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사태의 중심에는 이번 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있다. 이 게임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을, 레드랩게임즈가 개발을 맡았다. 엔씨소프트 측은 롬이 지난 2021년 출시된 자사 MMORPG 게임 ‘리니지W’ 콘텐츠와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는 입장이다. 장르 특성에 따라 일부 요소가 동일한 게 아니라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두 베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오랜 시간 연구개발(R&D)해 개발한 지식재산(IP)을 침해당했다 서비스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다양한 국가에 동일한 버전의 게임을 동시에 출시하는 ‘글로벌 원빌드’ 전략 또한 리니지W가 가진 특징인데 이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가 모방했다고 보고 있다.

“베껴서 만든 것” VS “엔씨가 이미지 짜깁기”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롬 게임 자체가 자사의 주요한 IP를 베껴서 만든 것이다 보니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어 손해배상 청구와 서비스 정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랜 시간 연구개발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만히 있는 다면 무분별하게 도용이나 표절이 확대돼 결국 게임 생태계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니지W가 글로벌 원빌드를 특징으로 출시된 게임이었는데 롬 또한 같은 방식을 취했다”며 “한국 뿐만 아니라 대만까지 제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롬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짜깁기해 의도적으로 출시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 침해라고 볼 만한 요소 또한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신현근 레드랩게임즈 PD는 롬 공식 카페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저작권 이슈가 많아 이미 개발 단계에서 게임의 법무 검토를 진행했다”며 “일반적인 게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범주 내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은 오랫동안 전 세계 게임에서 사용해 온 ‘통상적 게임의 디자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저희는 (엔씨소프트가 제시한) 이미지에서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엔씨소프트는 롬의 부분적 이미지를 짜깁기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레드랩게임즈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글로벌 정식 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엔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 신 PD는 “런칭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린다”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개발사의 입장을 존중하며 향후 소장을 수령하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파악 후 개발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전보다 저작권 보호 대상 넓게 인정되는 추세”

관건은 게임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다. 먼저 현행법상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보호 대상이 ‘저작물’이어야 한다. 저작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창작성과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이 포함된 표현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주로 들여다보는 건 모방의 여부다. 모방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아이디어의 모방인지, 표현의 모방인지를 따진다.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 신사업그룹장은 “단순히 아이디어의 모방이라면 예전엔 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했지만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타인의 성과를 도용했다고 보고 처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결국 모방 범위가 아이디어에 머무르냐 아니면 표현에 해당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게임 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그룹장은 “기본적으로는 예전보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보는 측면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전체적으로 특정 게임에 있는 인터페이스 모양이나 스토리 등을 베꼈다고 한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표절 소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처럼 게임에도 스토리가 생기다 보니 시간이 자나며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소송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모호한 점이 계속 생기면 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범위가 예전보다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엔씨, 김앤장 지식재산권 변호사들 선임해 총력 대응

이번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에 배당된 상태다. 엔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이번 소송에 나서고 있다. 김앤장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판사 출신인 박종욱(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재판부 근무 경험이 있는 손천우(32기)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을 역임한 김원(34기) 변호사 등이 엔씨를 대리하고 있다.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 측은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추후 양측이 제출하는 의견서 등을 검토한 후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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