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원성에…與, 보완입법 '만지작'

홍문종 미방위원장 "국감 이후 당정협의 통해 대안 마련"
  • 등록 2014-10-24 오후 4:44:54

    수정 2014-10-24 오후 4:44:5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구입비가 비싸졌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새누리당이 보완입법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도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이통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단말기 값을 내리고 전화요금을 내리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이 많다”면서 “저희 미방위에서는 이 부분을 개정해서라도 단통법으로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이통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홍 위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제 조금씩 보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페이백(payback·구매 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일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판매형식)하는 업체도 생겼다고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법 개정을)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결국 재벌들을 위한 것으로 이것이 결국 소비자를 더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분리공시제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의) 효과가 두세 달이 지나도 안 나타나면 제도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보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를 그 때 가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야당은 단통법 시행 2주 만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법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다만 집권여당으로서는 정부가 한 번 유보한 제도를 재차 추진하는데 따른 부담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분리공시 제도는 애초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9월 2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분리공시 조항 삭제를 권고하면서 도입되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단말기의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고 있다”며 “오는 27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당정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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