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단순 가공에 ‘단짠’ 추가…BHC 수백억 탈루 의혹

기동민 의원 “염장 면세 구체적 판단 없는 점 악용해”
홍남기 “개별 납세 사항이지만 검증해 엄정하게 대응”
  • 등록 2020-10-22 오후 12:17:30

    수정 2020-10-22 오후 12:17:3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BHC가 염장 과정에서 주어지는 면세 혜택을 이용해 수년간 수백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9월 국세청의 세법 해석 내용과 제보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한 염장은 1차 가공에 해당한다. 현행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야 한다. 하지만 면세 여부를 국세청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 의원에 따르면 2015년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에 대한 면세 인정을 받기 위해 염장 공정 변경이 부가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고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을 받았다.

변경된 공정이 실제 양념·숙성 공정에 해당돼 면세를 받을 수 없음에도 BHC가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했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이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BHC가 탈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가세 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BHC의 새로운 염장제는 기존 염장액 구성에 없던 ‘마늘분’과 ‘양파분’이 추가돼 마늘맛과 양파맛이 가미됐고 ‘정백당’이 20%포인트 이상 추가 첨가돼 단맛이 강해졌다. ‘정제염’은 실제 투입량이 2.52g으로 0.67g 증가해 짠맛도 강해졌다. 이는 보존성 증진에 그치지 않고 맛과 성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기 의원은 “탈세를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국세청이 오히려 일부 기업의 탈세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개별 납세 사항이라 말은 못하지만 세무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