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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9월 국세청의 세법 해석 내용과 제보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한 염장은 1차 가공에 해당한다. 현행 부가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야 한다. 하지만 면세 여부를 국세청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변경된 공정이 실제 양념·숙성 공정에 해당돼 면세를 받을 수 없음에도 BHC가 이를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사실관계를 허위·왜곡했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이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BHC가 탈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가세 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BHC의 새로운 염장제는 기존 염장액 구성에 없던 ‘마늘분’과 ‘양파분’이 추가돼 마늘맛과 양파맛이 가미됐고 ‘정백당’이 20%포인트 이상 추가 첨가돼 단맛이 강해졌다. ‘정제염’은 실제 투입량이 2.52g으로 0.67g 증가해 짠맛도 강해졌다. 이는 보존성 증진에 그치지 않고 맛과 성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이날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개별 납세 사항이라 말은 못하지만 세무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