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깎아준댔는데 되살아난 대출금...'서면'으로 합의해야

구두 합의는 법적 근거 안돼
소멸시효는 직접 '완성' 주장해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등록 2022-11-10 오후 12:00:00

    수정 2022-11-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30대 주부 A씨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2000만원을 갚기 어려워지자 1500만원만 상환하기로 대부업체와 구두 합의했다. 며칠 후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본인의 대출채권을 B대부업체에 매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자 A씨는 상환을 미뤘다. 그런데 B대부업체는 그간의 원리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2200만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만 갚기로 했지만 B업체는 원금을 2000만원으로 다시 살린 것이다.

(사진=금융감독원)
빚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부업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를 바로 추심하지 않더라도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을 중소서민 분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 민원이 많은 부분을 분석한 내용이다.

대출자는 채무액 감면을 협의할 때 협의서나 대출 서류를 재작성하는 등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대출채권은 금융회사 간 사고팔수 있는데, 대출자와 금융회사 간 구두 합의는 대출채권을 사는 금융회사에 대항력이 없어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금융회사가 ‘채권매각통지서’를 보내왔다면 채권 매입자, 즉 새로운 채권자(금융회사)와 대출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에서 채권자 변동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래된 대출이라도 대출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된다. 법원이 지급명령서를 보내왔는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등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상속인 사정을 감안해 상속결정 시효(3개월) 전까지 추심을 자제하고 있지만, 상속포기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금융사가 상속인 재산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면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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