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보군 머지플러스 CSO '증거위조교사 혐의' 추가 기소

횡령금 감추려 지인에게 허위 차용증 지시
檢 "항소심서 추가 혐의 양형 사유로 반영"
  • 등록 2022-11-16 오후 2:24:05

    수정 2022-11-16 오후 2:24:0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9일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 공준혁)는 전날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권씨와 지인 A(60), B(2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머지포인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작성일자를 소급한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했다. 이는 지인들의 자녀 유학비와 보증금 등으로 횡령한 피해자금 6억 여원을 정식 차용관계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범행이었다.

머지포인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지인 B씨는 허위 차용증을 활용해 권씨에게 유리하도록 위증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권보군 사건 수사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녀 유학비가 아닌 B 운영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재판 과정에서 작성자가 다른 다수의 차용증들이 동일한 양식과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점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자료분석, 당사자 증인신문 및 영상녹화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위조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권씨가 머지포인트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증거위조교사범행을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심에서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징역 8년을, 권남희(37) 머지플러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권 남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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