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사건' 항소심 형사9부에 배당

  • 등록 2014-03-07 오후 7:50:32

    수정 2014-03-07 오후 7:50:3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이민걸(53·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9부에 배당했다.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2년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으로 국회에 파견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다.

재판부 배정은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자동 시스템상에서 12개 서울고법 형사부 중 한 곳에 임의 배당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9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

통상의 경우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면 이르면 한달 내에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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