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고개숙인 채 구속심사 법정 출석

체포 피의자라 포토라인 없이 구치감 통해 법정 들어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갈림길…19일 밤 결과 나올 듯
  • 등록 2019-04-19 오후 2:53:02

    수정 2019-04-19 오후 2:53:0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체포된 상태인 윤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체포 피의자인 그는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을 통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바로 이동했다. 흰 마스크를 쓴 윤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앞서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 사기, 공갈 혐의로 윤씨를 체포한 데 이어 18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다.

수사단은 윤씨가 주상복합건물 건축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있던 건설업체에서 수억원을 주식을 받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08년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다른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도 있다.

윤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한 요식업체 사업자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감사원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범죄 혐의는 영장 청구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단은 17일 윤씨를 체포하고서 이틀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윤씨는 수사단 조사에서 개인비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법원의 영장발부로 윤씨 신병을 확보하면 이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본격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자신이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에선 “지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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