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더 위반시 형사책임"...이재명, 폐쇄시설 활보 이만희 고발

  • 등록 2020-04-08 오후 12:08:59

    수정 2020-04-08 오후 12:19:42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범이어야 할 총회장이 먼저 폐쇄명령 위반이라니’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방역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에 위반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한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의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신도명단 조사 장시간 비협조, 총회장의 검체채취 장시간 거부)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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