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었는데…금융위의 한발늦은 제도개선

금융위, 보이스피싱 이용정지 신청방식 개선
  • 등록 2020-07-16 오후 12:00:00

    수정 2020-07-16 오후 1:34:2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가해 전화번호 차단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서를 법정서식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6년 7월부터 보이스피싱 가해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해당 번호를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통신사명을 수집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똑같은 번호로 걸려온 피싱전화를 차단해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만든 신청서에는 사기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번호를 신고하려면 별도의 서류를 또 제출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수 대비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건수 비율은 3% 미만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100명 가운데 3명만 가해 전화번호를 신고했다는 뜻이다. 이 기간 같은 사기 번호에 2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피해구제신청서의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해 법정서식으로 통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를 수월하게 받도록 해, 피해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피해구제절차도 정비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계좌에 1만원 미만이 남을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돈을 받으려면 1만원이 넘는 등기비용이 들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느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피해자가 소액이라도 되돌려받기 원한다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권은 이달 중 법제도ㆍFDS고도화ㆍ홍보ㆍ보험개발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달 공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후속대책의 하나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1차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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