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권 빌미로 9억대 사기 벌인 60대, 징역 3년

유명 밴드 멤버 부친
法 “죄질 불량, 피해자 엄벌 탄원 등 고려”
  • 등록 2022-12-16 오후 8:45:47

    수정 2022-12-16 오후 8:45: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 분양 대행권 등을 빌미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씨는 유명 밴드 멤버의 부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데일리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A(6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한 시행사 이사 B(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자금난이 계속되자 2017년 9~12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사 측에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4억원), 토목공사 도급계약권(4억원)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있었고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고 있는 점, 향후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지난 13일에야 비로소 피해 회사에 편취 금액의 절반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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