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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와 공모한 시행사 이사 B(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있었고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고 있는 점, 향후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지난 13일에야 비로소 피해 회사에 편취 금액의 절반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