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용 중형임대, 시세 90% 수준으로 임대료 책정

국토부 '통합공공임대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표준임대료 기준으로 소득 따라 차등화
  • 등록 2021-11-01 오후 2:16:54

    수정 2021-11-01 오후 2:16:5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시세 9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을 행정 예고한다. 지난해 도입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책정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국민·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도입 이후 국토부는 중위소득의 100%로 제한됐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상한도 중위소득의 150%(맞벌이 가구는 180%)로 높였다. 가구당 최대 전용면적도 56㎡에서 84㎡까지 넓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정부가 각 지역 전·월세 시세를 바탕으로 정한 표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책정된다. 입주자 소득이 낮을수록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할인율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엔 시세보다 임대료를 65%까지 할인해 준다. 중형 임대주택 입주 대상인 중위소득 130~150% 가구엔 표준임대료의 90% 수준에서 임대료가 정해진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35대 65로 정하되 입주자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폭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입주 중 소득이나 자산 등이 최초 입주자격을 초과할 땐 초과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과 남양주 별내 A1-1 블록에서 처음으로 중형 임대주택을 포함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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