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옆 무허가 아파트 공사 중단"…靑 청원 20만명 돌파

유네스코 세계유산 삭제 우려도
  • 등록 2021-10-06 오후 2:08:27

    수정 2021-10-06 오후 2:08: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세계 문화유산의 경관을 가리는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올라온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2시 현재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련 부처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문화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와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아파트 단지가) 김포 정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번 일들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가까이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세 건설사를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고발장을 통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3개 건설사는 이러한 현상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건설사 3곳은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곳만 인용됐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2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 12개 동 979가구의 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중단됐다.

이같은 상황은 ‘김포 장릉’의 유네스코 등재 삭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네스코는 2009년 등재 당시 유교사상과 토착신앙 등 한국인의 세계관이 반영된 장묘 문화 공간이고, 풍수의 원칙에 따른 자연경관이 보존되고 있으며, 장릉을 비롯한 18개소의 조선왕릉이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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