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오늘 이후 잔금 치르면 12억 이하 양도세 ‘無’

  • 등록 2021-12-08 오후 3:29:36

    수정 2021-12-08 오후 3:29:36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시행된 8일 전국 아파트 매물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9일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물이 전날보다 일제히 늘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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