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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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급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한 뒤, 추후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파악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 소요되는 시간,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지급금액의 차등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도 최소 중위소득 150% 이상으로 늘리고, 지급방식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급방식의 경우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지역페이 등으로 지급돼야 대기업 유통점 매출이나 상가임대료로 소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지역 상권 및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유한 정책목표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임대료가 가장 큰 고정비라 임대료가 유지되는 한 지원대책 효과가 반감되므로 관련법안을 개정해 이들 보호에 나서달라는 요구다. 자영업자를 선별해 지원금을 줘봤자 건물주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임차인에게 소득이나 매출 급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6개월에서 1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내용,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하는 내용,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