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물 관련 중복 업무 논란이 일었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가 나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를 맡고 환경공단은 하수도를 맡아 각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예정이다.
30일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마련한 업무협약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다.
이어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수도 관리 기능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에 하수재이용 분야도 환경공단이 주관하고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수공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 중심이 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