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는 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환경공단…업무 중복 없앤다

환경부, 물관리 분야 기능조정 3법 31일 공포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한국환경공단 맡아 역량 집중
  • 등록 2020-03-30 오후 12:00:00

    수정 2020-03-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물 관련 중복 업무 논란이 일었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가 나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상수도를 맡고 환경공단은 하수도를 맡아 각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게 될 예정이다.

30일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마련한 업무협약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수공은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 수공이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수도 관리 기능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에 하수재이용 분야도 환경공단이 주관하고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수공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하수도 분야는 한국환경공단 중심이 된다.

아울러 댐수탁관리자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져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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