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잘 키우겠다” 입양 후 2시간 만에 도살…항소심도 실형

70대 남성 1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에 항소했으나 기각
  • 등록 2021-04-23 오후 4:18:30

    수정 2021-04-23 오후 4:18:3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잘 키우겠다며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한 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견주 B씨로부터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해 놓고는 2시간 뒤 도살장 업주 C(65)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양 전부터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계획하고 도살업자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이 글은 6만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글에서 B씨는 “(A씨에게)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 집도 만들어 주겠다’ 하시기에 믿고 보냈다”며 “이후 도살당한 소식을 들었고, 가족 모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저 또한 지옥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진한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견딜 수가 없다”며 “불쌍한 우리 아이들과 같은 피해 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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