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가져가고 돈 안 내"…무인점포에 사진 붙인 점주 벌금형

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 “손님 사진 게시는 명예훼손”
  • 등록 2024-03-28 오후 12:03:25

    수정 2024-03-28 오후 12:03:2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 점주인 A씨는 2022년 11월 7일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사진에는 나이가 어린 손님 B씨가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이후 A씨는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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