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 점주인 A씨는 2022년 11월 7일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손님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