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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우크라이나 북부 키이브주 이르핀에서 러시아 부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 결과, 부하 2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로 이동해 또 다른 전투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씨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고, 재정비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국 즉시 자신이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씨는 지난 3일 7일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다.
이씨는 “한국 법은 매우 이상하다”면서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우크라이나 정부의 탄원서 요청 계획 등을 밝힌 이씨는 “한국 귀국 후 감옥에 가더라도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는다”고 말했다.